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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라진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 추가 공제 한도 항목 알아보기

by 오로라빠 2021. 12. 22.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 항목별로 챙길 것이 많아 늘 헷갈립니다.

 

오늘은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한도를 좀 늘려준 항목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신용카드 공제 확대

 

출처 : MBC 뉴스

 

: 올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 보다 5% 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초과 사용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 A: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 B: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원

- C: 작년 대비 증가 분: 500만 원

- 계산식: [C - (A x 5%)] x 10% = 45만 원

 

 

 

출처 : MBC 뉴스

 

: 따라서 4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기부금 세액 공제

 

올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 늘어났습니다.

 

구분 종전 공제율 확대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20%
1천만원 초과 30% 35%

 

구분 종전 공제율 확대 공제율 1천만 원 이하 15% 20% 1천만원 초과 30% 35%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 공제율은 15%였지만 올해는 20%로 적용하고,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종전 30%에서 35%로 확대 적용되니 기부하실 분들은 올해 안에 서둘러서 확대된 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바뀐 제도 이외에 매년 하지만 빠지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3. 여러 가지 세액 공제 알아보기

 

▣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 원 이하

-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

 

: 해당 요건에 충족한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라고 가정 하면 5천만원의 3%는 150만원으로 올해 의료비 사용액이 150만원 이상 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사용액이 3%를 넘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조금 낮은 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늘 추가 영수증을 따로 제출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안경점에서 누락하는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누락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산후 조리원비, 장애인 보장구 공제

빠트리기 쉬운 산후 조리원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니 해당 요건을 확인하시고 공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이밖에도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자동 제공되지 않으니 개인이 영수증을 끊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초, 중, 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공제입니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닌 비용만 공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 만약에 초등학교 입학 자녀가 있다면 올해 1~2월까지 사용한 학원비만 공제됩니다. 또한 교복 구입비,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며 교복 전문점에서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비 공제

 

신차라 리스는 아무리 비싼 차를 사더라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구매액의 10%를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해도 매년 헷갈리는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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