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에서는 2022년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의 제도를 신설 및 확대 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 연령을 확대 하였습니다.
⊙ 적용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지급 대상 | 만 7세 아동 | 만 8세 아동 |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2014.2.1. 이후 출생아동)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된 경우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 받습니다.
⊙ 지급 금액 : 월 10만원
⊙ 지급 방식 : 등록된 계좌에 현금 입금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25일 (매월 25일 지급)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20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 지급하지 않음
⊙ 신청 시기 : 2022년 2월중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1월 ~ 2월 중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세지 발송 등을 통해 별도 안내 하여 수령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변동사항을 확일할 예정입니다.
보호자(수령자)나 지급계좌 등 변동이 있을 시 읍 · 면 ·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신규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2022년 출생아는 출생신고서와 동시에 아동수당을 '행복 ·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경우 '행복 ·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출생신고할 경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아동수당 신청서도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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