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금융기관이나 회사에 각종 서류 제출 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 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발급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 발급 수수료: 무료
⊙ 준비물 : 공인 or 공동 인증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 인터넷 발급 순서
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②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 왼쪽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③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화면에서 약관동의에 체크하시고 아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확인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합니다.
④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공인 or 공동 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⑤ 발급대상자, 발급서류종류 등 필요한 서류의 해당항목을 선택합니다.
⑥ 인터넷발급의 경우 수령방법을 '직접인쇄'로 선택합니다.
⑦ 모든 항목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 발급대상자가 본인인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Q. 형제와 나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발급대상자를 부모님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발급예시: 본인과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예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발급예시: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⑧ 팝업으로 뜬 창의 왼쪽 상단 프린터 모양을 눌러 가정 내 프린터기로 발급 받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내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한 인터넷발급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