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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가능(무인발급기,준비물)

by 오로라빠 2022. 1. 8.

인감증명서 VS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할까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서명확인서는 어떻게 다르며, 발급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X)

인감증명서는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읍·면·동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금융기관 제출 등에 꼭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요?  

 

 

⊙ 발급 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인터넷 발급 불가

 

   - 무인발급기 :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개인 발급 불가)

 

 

⊙ 준비물

 

   -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 신분증 지참

 

   - 대린인이 가는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건당 600원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가는 경우 인감도장은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지문인식 후 서명기에 본인 사인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발급 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위임장과 함께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최초 인감 등록시 본인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 인감등록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도 발급 가능합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O)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고 이것을 서류로 읍·면·동장이 발행하여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

 

⊙ 발급 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 가능

※ 단, 최초1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시스템 사용 및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 완료 후 가능

 

   - 무인발급기 : 발급 불가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 수수료 : 건당 600원

 

( 출처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은 인감 날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므로 대리인이 갈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자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므로 타인이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난 후 정부24(www.gov.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안전부 )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 위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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