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금액/신청방법/지급범위 확대

by 오로라빠 2022. 1. 13.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 가구원 판단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가구원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거주자 or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① 배우자 

   - 전년도 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전년도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제외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함 

 

 

④ 거주자 or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 유형 현행 개정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단독 가구 2,000 만원 2,200 만원
홀벌이 가구 3,000 만원 3,200 만원
맞벌이 가구 3,600 만원 3,800 만원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도 근로장려금부터는 단독가구 총 소득액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났고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산출방법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Ⅹ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입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①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②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③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⑤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Ⅹ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 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위의 표와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정확하 금액이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및 신청 방법

◈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①가구원 요건,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제외자 기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제외 대상 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 이지만 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or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하기

 

 

 

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재산,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