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 가구원 판단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가구원 | |||
배우자 | 18세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거주자 or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① 배우자
- 전년도 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전년도 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②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 제외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③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함
④ 거주자 or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 (2022년 근로장려금부터) |
단독 가구 | 2,000 만원 | 2,200 만원 |
홀벌이 가구 | 3,000 만원 | 3,200 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 만원 | 3,800 만원 |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022년도 근로장려금부터는 단독가구 총 소득액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났고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산출방법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Ⅹ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입니다.
※ 소득 종류별 소득 금액 계산 방법
①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② 종교인 소득 = 총 수입금액
③ 기타 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④ 이자·배당·연금 소득 = 총 수입금액
⑤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Ⅹ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 전년도 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위의 표와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정확하 금액이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및 신청 방법
◈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①가구원 요건, ②총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자 | ||
전년도 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 제외자 기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제외 대상 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 제외 대상 이지만 전문직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입니다.
◈ 신청 방법
①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or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 요청하기
②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재산, 소득에 대한 요건을 확인한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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