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힘이 드시죠? 자영업이라는 사업 자체도 힘든데 ,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제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금 지원 제도 4가지
: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일 하시느라 바쁘시고 알아볼 시간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몇 가지 지원제도 알려드릴게요.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긴급 자금 대출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추가 대출 가능),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지원제도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한눈에" 들어가시면 코로나 19 관련 대출 , 금리 감면 , 상환유예 금융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자금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ols.sbiz.or.kr)에서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자금 보증 제공
: 각 지역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자금 ,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1588-7365)를 통해 안내받아보세요.
2. 자영업에 대한 운영 노하우 컨설팅 제도
: 은행에서 창업절차 , 상권분석 , 자금 조달 , 사업장 운영 노하우 , 마케팅 , 홍보 , 세무, 회계 , 노무 등의 분야를 전문가가 컨설팅해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신 후 문의가 가능합니다. 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1357)을 통해 문의해서 가능합니다.
3. 그 외 제도들
- 개인사업자대출 119
: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은행권에서 만기연장 , 이자 감면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은행에 문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로 연체 기간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실상환자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1600-55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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