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들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7월부터 임산부의 편의를 위한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인들과 정보 공유하시고 70만원 교통비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 서울시가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① 지원 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②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③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⑤ 사용 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법
: 원스톱 서비스가 지원되어 7월부터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요.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신청 방법
온라인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7월 1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남편은 안되고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이미 출산 하신 분들은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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