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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사례별 공제 총 정리

by 오로라빠 2024. 1. 28.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 그런지 할 때마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어려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사례별로 총 정리 하여 알려드립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오피스텔 제외)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지급한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매년 12월31일 기준)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 실제거주 여부: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공제제외 대상: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제시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

   ①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 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 등본

   ③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 사례별 공제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상세한 사례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네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젝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연도 중 9월까지 전세를 살다가 10월에 청약으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 살았을 때 납부한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적용이 불가능 한가요? 

A2. 네.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여아 하므로, 12.31.기준 '유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잠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엇인가요 ? 

1) 과세기간 종료인(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 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공제 적용

 

 

 

Q3.  1주택을 유지하다가 연도 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2 주택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3. 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4.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설정한 주택은 임차하여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한 주택에 납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공제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임차를 준 주택에는 세입자가 세대주이므로 임차를 준 주택의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가장 헷갈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기본적인 조건은 연도 중 주택수가변동 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쪼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챙겨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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