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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종류 설명 - DB , DC형 설명, 중도인출 방법

by 오로라빠 2021. 12. 20.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 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회사가 중간에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12월 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총 3가지로 나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중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 또는 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 생활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외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2.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 방식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Ⅹ근속년수로 산정하여
일괄 적립 (기존 퇴직금 방식과 동일)
해당 년도 임금 총액의 일정비율
(1 /12 이상) 매년 적립
관리 계좌 근로자 여러명의 퇴직연금을 
회사명의 퇴직연금 계좌로 일괄 관리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계좌로 관리
운영 책임 회사 근로자
추가 납입 여러명의 근로자 퇴직금이 하나의 계좌로
묶여있어  추가 납입 불가
가능
중도 인출 불가 조건부 가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별 퇴직연금계좌로 관리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중도 인출 요건에 해당되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추후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만 해당)

 

-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공동명의 주택 구입도 해당)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연금 추가 납입(확정기여형 DC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만 해당)

 

- DC와 IRP계좌에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 가능

 

- 추가 납입 금액 중 최대 700만 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

 

- 추가 납입 시 IRP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그곳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저렴

 

 

 

3.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설된 계좌를 회사에 등록하면 퇴직연금을 관리해주던 회사와 은행권에서 심사를 거쳐 기간 내 IRP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시기: 퇴사 또는 만 55세가 지난 이후

 

- 일시금 지급 선택 시: 일시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

 

- 연금 지급 선택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 및 과세된 세금 연금 수령 기간 동안 분할 납부 가능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적립하길 원한다면 DB형이 좋을 듯하고 퇴직연금의 추가 운용수익과 새로운 운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DC를 선택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확답할 순 없지만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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