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알아보기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하세요"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사전에 신청하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 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한 뒤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고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합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의 방식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①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② (회사)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2022.1.14.(금)까지)
③ (근로자)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 사전 삭제 (2021.12.1.~2022.1.19. 까지)
④ (국세청) 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시스템 구축
⑤ (회사) 간소화자료 pdf파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진행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니 기한 내(21.12.1.~22.1.19.)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알아보기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2월 중순까지 제공합니다.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동 제공하고, 이후 사용금액(10~12월)을 합산하여 올해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등으로 접속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① 2021.10월~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
②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이 자동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① 올해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소득세액 예상액 및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
② 예상 세액 자동 계산
-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추이 보기
최근 3년간의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주고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꼼꼼히 알아보고 많은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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