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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둥이일기

2022년 출산 지원금(200만원) -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by 오로라빠 2022. 1. 3.

보건복지부 에서는 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출산 지원금),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복지혜택을 신설 · 확대 하였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이후 태어난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2년 출산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설

 

출산지원금인 '첫만남 이용권'은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 적용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친권자 · 양육권자 ·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신청)

 

 

⊙ 지급 금액 : 200만원

 

 

⊙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일시금 충전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그 카드에 그대로 충전받을 수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

 

 

⊙ 지급 시기 : 2022년 4월 1일 부터 지급 예정

 

 

( 출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 시기가 2022년 4월 1일 부터 임에따라 2022년 1월~3월 생의 경우 사용 기한은 2022.4.1. ~ 2023. 3. 31.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 신청 시기 : 2022년 1월 5일 부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2022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지원금(첫만남 이용권)을  '행복 ·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경우 '행복 ·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하여 직접 출생신고할 경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 이용권 신청서도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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