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조건
⊙ 가입 혜택
: 근로자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해 주고 정부에서는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해 주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
연령 | 고용보험 이력 |
만 15세 ~ 만 34세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
생애 최초 취업자 or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
① 연령제한
: 정규직(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취업한 날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입 가능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해야함
②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일수로 환산 시 365일) 이하인 자 여야 합니다.
③ 재학생 제외
: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재학생 가입 가능 경우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이거나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공제부금 납입
납입 금액 | 납입 시기 | 납입 방법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택1 |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에서 워크넷 참여 신청을 하여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가입 절차
① (기업) 워크넷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 자격 심사
③ (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④ (기업)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⑤ (운영기관) 최종 심사 결과 기업과 근로자에게 통보
⑥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및 만기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월 125,000원)만 납입하면 2년 만기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 (근로자) : 공제 납입금 전액 근로자에게 환급
- (근로자) :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기업)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만기 지급 시
- 대상 : 공제 가입기간(2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
- 지급요건 : 공제 가입기간 근속 후 청년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 되어야 함
- 신청자 : 근로자 본인
- 만기이자 : 공제 계약 성립일 ~ 만기일 까지의 적용 이자율로 연복리하여 이자 지급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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