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녀자, 한부모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개인별 사례를 통하여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지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 및 공제 금액
◈ 부녀자 공제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녀자 공제 요건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2가지 요건중 하나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해당년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해당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하며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 됨
※ 공통요건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천만원에 해당 됨)
◈ 공제금액 : 연 50만원
[ 부녀자 공제 Q&A ]
Q1. 미혼여성이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A1.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남편과 사별한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여성근로자로 22세 대학생 자녀가 있는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1. 남편이 연말정산 귀속 년도에 사망한 경우 해당 귀속 년도까지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A2-2. 남편이 연말정산 귀속 전년도에 사망한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둘다 받을 수 있나요?
A3. 부녀자 공제(연50만원)와 한부모 공제(연100만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만 적용 합니다.
Q4.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 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공제 조건 및 공제 금액
◈ 한부모가족 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 손자녀 ·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백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 한부모 공제 요건
한부모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가 없는 자
②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 한부모가족 공제 Q&A ]
Q1. 아내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1.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와 별거 중 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2.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로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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