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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쉽게 예상 세금 조회 하기

by 오로라빠 2022. 1. 26.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저것 공제 받는 자료를 다 끌어모아 회사에 제출하고 세금을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회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슴졸이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알아볼수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예상세액 알아보기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항목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열어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선택하여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② 화면 가운데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클릭합니다. 

 

 

 

③ 화면 왼쪽하단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합니다. 

 

 

④ 각 항목별로 조회를 하고 공제받을 대상자만 선택 합니다.

 

공제받지 않을 부양가족의 자료는 체크를 풀어주고 화면 오른쪽 상단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가 자동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대로 불러와 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나의 총 급여와 연간 기납부 소득세를 입력해줘야합니다. 

 

⑤ [총급여 · 기납부세액수정]을 클릭하여 나의 총 급여와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화면 아래쪽 소득공제 항목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확인해야 하는것이 인적공제 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배우자 의료비를 포함한 경우 인적공제에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자동 반영 됩니다. 

 

필히 인적공제 항목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인적공제가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세액공제 항목에 잘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조회 되지않은 안경구입비, 월세액, 미취학아동 교육비 등은 각 항목별 '수정'버튼을 눌러 추가 입력 해주면 됩니다. 

 

 

⑦ 계산하기까지 완료하면 화면 상단에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란에 환급금이 뜹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금액은 내가 돌려받을 환급액이고, 자연수로 나오는 경우는 더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내가 입력한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상세금을 조회합니다.

 

정확한 세금 결과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마무리 된 후 확인 가능하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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