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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치료제(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가격,효과,부작용,임산부,수유부

by 오로라빠 2022. 1. 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초기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코로나 먹는 치료제 - 팍스로비드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차단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 입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팍스로비드 작용기전 모식도 )

 

◈ 가격

팍스로비드의 가격은 5일분 30정에 약 62만원 정도이나 전부 국가가 부담하여 실제 부담비용은 무료입니다.

 

 

 

◈ 투약 대상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므로 이미 중증이거나 무증상 환자인 경우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환자

   - 기저질환자(60세이상, 만성폐질환, 당뇨, 암, 비만 등)

 

 

 

◈ 효능 · 효과

팍스로비드는 경증에서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환자 2,246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하였을때 입원 및 사망환자 비율이 88% 감소하였습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복용방법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전문가와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1일 2회(12시간 간격) 5일간 복용

 

 

 

◈ 복용 시 유의사항

   -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함

   -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 상태가 호전됐다고 느껴도 의료전문가 상의 없이 복용을 중단하면 안됨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고,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을 잊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지 말아야 하고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면 즉시 의료전문가과 상의 해야 합니다. 

 

 

 

◈ 보관방법

팍스로비드는 15~30도의 실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임산부, 수유부 복용

   - 임산부는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 투여

   - 수유부는 투여 중 수유 중단

 

임신부 or 수유부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은 없지만 임신부와 태아의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의 유익성이 치료의 위해성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임신부 or 수유부인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해 의료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후 복용을 고려할 수 있고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피임하도록 권장합니다.

 

 

◈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 복용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는 투여를 권장하지 않으며 중등증 신장 장애 환자는 니르마트렐비르 투여용량을 반으로 감량하여 처방되어야 합니다. 

 

 

 

◈ 백신 접종력 있는 환자 복용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력이 있는 확진 환자에게도 투여 가능합니다. 

 

 

 

◈ 부작용

팍스로비드의 부작용으로는 미각이상, 설사, 혈압상승 및 근육통 등이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복용을 먹추면 증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팍스로비드 관련 Q & A

 

◈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나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험결과 오미크론을 제외한 알파,베타,감마,델타,뮤 등 여러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복용 후 남은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용 후 남은 약을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발새 시 어디로 신고하나요?

팍스로비드 복용시 발생한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www.drugsafe.or.kr)이나 전화 1644-6223을 통해 부작용을 직접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 가능한가요?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작용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보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방문 or 우편으로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 가능하며 피해보상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전자 제출도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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