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책자금 융자로 지원하여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접수기간 : 2022. 1.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연평균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or 법인 사업자
- 유흥 향락업종, 전문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단체 or 조합이 아닌 자
◈ 대상 자금 종류
성장기반자금 | 일반경영 안정자금 | 특별경영 안정자금 |
성장촉진자금 (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여성가장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시접수)긴급경영안정자금(재학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 자금 종류별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은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통합지원 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입니다.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통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릅니다.
-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Ⅹ 70백만원까지 가능
- 융자잔액 합산 기준 적용 :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기준 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거치기간 2년 포함하여 5년 이내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osl.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에서 현장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위의 5개 은행에서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며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or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류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지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시 '신청자제출'에 해당하는 서류만 등록하면 되고, 은행 방문접수 시에는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환 방법
거치 기간이 끝난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별도로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 및 분할 상환방삭이 다를 수 있으며 전액 or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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