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주변 경기도, 인천 등에서도 내 집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 같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돈 모으고 대출받으면 내 집 마련 어렵게라도 가능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 요 몇 년 사이에 너무도 급등해 버린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은 꿈처럼만 느껴지네요.
중장년층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장. 단점과 입주하는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주택이란? 그리고 장.단점
: 행복 주택이란? 청년 (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국민임대주택은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 행복주택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장점
- 원룸형 일부 풀옵션
- 역이나 학교에 가까운 생활밀착형 위치
- 안전한 경비
- 임대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보증금이나 건물 관련 피해볼 일 거의 없음)
※ 단점
- 작은 면적
- 생각보다 짧은 거주기간
- 협소한 주차공간 (작은 부지에 가구수가 많다 보니)
- 생각보다 비싼 관리비
2. 행복주택 입주 자격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 세이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20년)
3. 행복주택 신청 방법
: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고시 등의 홈페이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뒤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계층을 선택해서 입주 자격을 확인해보기
마이홈포털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x 개별공시자가 * 건축물: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
www.myhome.go.kr
②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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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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