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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 , 수급 기간 및 신청 방법(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by 오로라빠 2022. 5. 10.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총 4가지인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됩니다. 

그중 우리가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요건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의 퇴사여야 합니다.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 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진퇴사가 아닌 비 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의 정당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야 해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등 자녀의 육아로 휴직하고 싶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퇴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선택한 경우

 

이 외에도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9.10.1. 기준으로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 비율이 달라 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2019.10.1. 이후 퇴직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2019.10.1. 이전 퇴직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소정 급여일수(지급기간)

2019.10.1. 이후 이직한 경우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금액을 최단 120일 ~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격상실과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후 개인이 구직 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서 제출

 ②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이력서 작성 및 구직 등록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④ 교육 종료 14일 이내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⑤ 고용센터 방문 및 제출한 서류가 신청 완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심사 완료 후 실업급여 지급

 ⑥ 1~4주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하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고 수급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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