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442명의 뇌사자가 장기기증을 하였으나 1시간에 한 명씩 장기이식 대기자가 새롭게 생겨나고 하루 평균 5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기기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장기 ·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 장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치료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 장기기증 신청 방법
① 인터넷 · 모바일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청
② 방문 신청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하여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신청
③ 우편 · 팩스 :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우편(서울 중구 후암로 110 서울 시티타워 21층) 또는 팩스(02-2628-3629)로 신청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등록을 하였어도 사후 장기기증을 할 때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등 유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평소 본인의 기증 의사를 사전에 가족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장기기증자 혜택
국가에서는 장기 기증자를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뇌사자가 장기 기증 시 유족들은 진료비 180만원과 장례비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증자 지원금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면 장기기증 카드와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응급상황시 장기기증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요.
요즘은 몸에 직접 심전도 모양과 "장기 기증을 희망합니다"라는 문구를 타투로 새겨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장기기증으로 9명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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