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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시 유의사항 4가지

by 오로라빠 2022. 8. 5.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나 회사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폐업을 한다는 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폐업 신고는 문을 정식으로 닫는다는 절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폐업 신고하는 방법 2가지

 

: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 후 이용하는 방법

 

홈텍스 로그인 ▶ 메뉴 (신청 / 제출) 휴폐업신고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 휴업 , 폐업 일자 , 사유 등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폐업 신고 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폐업 신고 온라인 절차

 

 

 

 

※ 오프라인

: 세무서에 직접 방문 후 이용하는 방법

 

민원실에서 폐업 신고서 작성 작성한 폐업 신고서와 신분증 제출 직원이 주는 '부가가치세 접수 서류'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과로 이동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 부가가치세 납부

 

 

: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폐업 신고 시 주의사항 4가지

 

: 폐업 신고하실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고민하는 사진

 

 

폐업 후 해야할 신고는 총 4가지입니다.

- 폐업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인건비정리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① 폐업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및 납부

: 폐업일자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이내에 폐업 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각종 지금명세서 신고

: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었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

: 2022년 8월 4일에 폐업을 하였을 경우, 그다음 해인 2023년 5월 종소세 신고 때 2022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시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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