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하거나 자동차를 사고팔 때 꼭 필요하지만 평소 자주 사용하진 않아서 분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온라인 발급(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오프라인 발급(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1. 온라인 발급(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요즘은 차량등록소나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 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하기
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 가운데 자동차 365를 선택합니다.
② 화면 왼쪽 상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선택 합니다.
③ 자동차민원 온라인 서비스 중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 합니다.
④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체크합니다.
⑤ 먼저 테스트 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⑥ 인터넷 발급 민원처리에 따른 이용 수수료 발생 및 납부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⑦ 자동차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를 선택하여 재발급 신청합니다.
⑧ 신청정보와 민원 내역을 확인한 후 테스트 인쇄를 실행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⑨ 비용 납부 후 민원신청내역 가기 선택하여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에서 차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완료 확인하고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 테스트 인쇄 없이 비용 납부 후 프린터가 오작동하여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으며 재출력 또한 되지 않습니다. 꼭 비용 납부 전 테스트 인쇄를 실행하여 가정 내 프린터에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납부는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휴대폰결제 시 389원, 계좌이체 시 542원, 신용카드 결제 시 390원입니다.
2. 오프라인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자동차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훨씬 편하지만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프린트 출력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이럴 땐 차량등록사업소나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바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준비물
①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각 기관에 비치)
② 신분증
③ 수수료 (차량등록사업소 기준 700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각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차량 명의 소유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차량 명의자의 신분증, 차량 명의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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