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우리가 평소 잘 알고있는 자동차등록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자동차등록증 보다 쓰임새가 많진 않지만 중고차 매매 시 꼭 필요한 자동차등록원부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목차
- 자동차등록원부란?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정부 24)
1. 자동차등록원부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차량 출고 후 몇 번의 명의 이전이 있었는지, 차량 담보로 잡힌 저당이나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란?
: 차량의 기본정보부터 소유자 이전 및 자동차 검사 내역, 구조변경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로 나누어 집니다.
※ 자동차등록원부(갑) : 소유주 변경사항, 정기검사 이력, 주행거리 등 차의 기본정보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을) :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및 체납된 세금, 과태료 정보 제공
◈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내용
① 자동차 등록번호
② 차종과 차명 및 차대번호
③ 색상, 연식(모델 연도) 및 최초 등록일
④ 소유자의 개인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본거지)
⑤ 검사 유효기간
⑥ 차량 담보 저당, 압류 내용(해당 있을 시 자동차등록원부(을)에 표기됨)
2.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 정부 24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손쉽게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도 필히 조회해 보아야 하는데요. 타인 명의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 있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선택합니다.
② 민원안내 및 신청 사항을 확인 후 발급을 선택합니다.
③ 개인정보 자료제공 등의 사항에 동의 체크 후 신청자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 중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민원을 선택합니다.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나 압류,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 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저당 등의 사항이 없는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갑)만 발급됩니다.
⑤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량번호 전체를 입력합니다.
⑥ 타인 명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필히 소유자 정보직접 입력(타인 차량)을 체크하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⑦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자동차 등록 내역 공개 범위를 선택합니다.
⑧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공동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⑨ 온라인 신청 민원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되면 문서 출력을 선택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 연식, 주행거리, 최종 소유자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아래 사항에는 신규 등록된 날짜와 명의자, 자동차 검사 이력 내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을 받았지만 프린트가 없어 인쇄를 못하거나 인쇄물 없이 파일만 필요한 경우 인쇄 대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하니 간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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