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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둥이일기/아이 경제공부

자녀 통장 해지 방법 - 필요 서류 알아보기

by 오로라빠 2022. 10. 6.

아이가 태어난 후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저축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추석 등의 명절이나 가끔 친인척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용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차곡 차곡 자녀 통장에 모아두었던 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출금하거나 통장을 해지하게 되는데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을 해지 하려면 꼭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기준 나이는?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법적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거래할수 있는 나이는 몇살부터 일까요?

 

 

통장거래 미성년자 기준 나이 : 만 14세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거래 기준 나이는 만 14세 입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경우 통장 개설 및 해지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 이므로 부모님께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통장 해지 시 필요 서류

 

만 14세 미만 자녀 - 부모가 대리인으로 거래

 

① 기본증명서(특정 or 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③ 방문하는 부모님 신분증

④ 도장

 

자녀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부모님께서 직접 통장 거래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위의 안내한 총 4가지 인데요. 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꼭 자녀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일반 기본증명서가 아닌 친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특정 or 상세 기본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통장 해지

 

또한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은행에 내방하는 부모님의 신분증, 통장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까지 모두 표기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자녀 - 자녀가 직접 거래

 

① 부모님 신분증

②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도장

 

만 14세 이상 자녀 본인이 직접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부모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에 등록되어있는 도장을 지참하면 통장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처 및 주의사항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정부24(http://www.gov.kr)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은행 내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의 기준날짜가 지난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전체 공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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