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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공수정, 시험관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제출 서류

by 오로라빠 2023. 1. 29.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에 특별히 잘 챙겨야 할 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입니다.

 

 

※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서류이므로 난임시술비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중 난임시술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로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의 20%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세제지원이 강화되어 종전 20% 에서 30% 공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 보조생식술이란?

 

: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조생식술이란 무엇일까요?

 

 

보조생식술이란?

: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써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보조생식술의 종류

 

① 인공수정 :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② 시험관시술(체외수정 시술) :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

 

 

 

 

난임시술비 연말정사 필요 서류

 

난임시술비 공제는 인공수정과 시험관시술에 소요된 비용만 공제 대상아며 시술을 하기 위한 사전 검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 유전자검사비용이나 난임으로 인한 나팔관 조영술 등의 의료비는 난임시술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반 의료비에는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는 난임 시술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자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원등에서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치료 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의료비 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② 의료비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세부사항

-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호 또는 제7호 서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국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호 또는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제출서류 서식 모음

<별지 제6호 제7호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별지 제10호 제11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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