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단계 기준(등교,결혼식,노래방,학원,헬스장,어린이집,직장)
코로나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며칠째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11월 1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 합니다. 다만, 인천시는 11월23일(월) 0시부터 시행하고 강화군·옹진군은 1단계 유지, 강원도는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한 2020년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관리시설 (식당·카페, PC방, 학원, 독서·스터디카페,결혼식장, 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탕,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이용 인원 4 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