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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1.5단계 기준(등교,결혼식,노래방,학원,헬스장,어린이집,직장)

by 오로라빠 2020. 11. 18.

코로나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며칠째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11월 1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 합니다.

 

다만,

 

인천시는 11월23일(월) 0시부터 시행하고

 

강화군·옹진군은 1단계 유지,

 

강원도는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한 2020 11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과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1.5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관리시설

  (식당·카페, PC방, 학원, 독서·스터디카페,결혼식장,

  장례식장,영화관,공연장,목욕탕,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 인원 4 당 1명 제한, 좌석 띄우기,

   테이블 간막이 or 가림막 설치

 

 

- 등교: 무조건 3분의 2 이하 준수

 

 

- 어린이집: 철저한 방역하에 계속 운영

 

 

- 유흥시설: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노래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및 1회 사용 후 소독,

  소독 30분 후 사용

 

 

- 국·공립 시설: 이용 인원 50% 제한

 

 

- 방문판매·직접판매 홍: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스포츠 관람: 30% 관중 입장 제한, 마스크 의무 착용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및 긴급 돌봄 등 제공

 

 

- 종교활동: 좌석 30% 이내 인원 제한,

  소모임·식사 등 금지

 

 

- 직장: 재택근무 확대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의무 착용,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 의무

 

 

- 위험도 높은 집합·모임: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 등)

  100인 미만 인원 제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주요 방역조치 - 다중이용시설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주요 방역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출처: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수능이 코앞 입니다.. 

 

몇년간 수능 준비에 매진했던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 협조 합시다. 

 

수험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해!!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로 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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