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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2단계 기준(식당,카페,헬스장,결혼식,장례식,학원,미용실,노래방,등교,어린이집,재택,피시방)

by 오로라빠 2020. 11. 23.

코로나 2단계 격상! 1.5단계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합니다.

광주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합니다.

 

1.5단계와 2단계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화되며 11월 24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합니다.
광주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합니다.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일반관리시설>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수칙 추가: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 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카페(프랜차이즈 및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 금지

 


- 실내체육시설(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4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으로 제한

 

 

-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탕(사우나, 찜질방 등) 및 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PC방, 독서·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독서실·스터디카페 단체룸 인원은 50%로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월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두 칸 띄우기 or 시설면적 4제곱미터 당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미용실: 시설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마트·백화점·상점(300m2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집합금지
  

 

- 노래방·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를 섭취가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기타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 공립시설: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어린이집·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


- 스포츠 관람: 10% 관중 입장 제한

 


- 등교: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내에서 운영할수 있음
   

 

종교활동: 좌석 20%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등 금지
 

 

- 직장: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며 민간기관에도 권고(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자제 권고)



※ 전체 의무사항: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 미준수 시: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점관리시설 중 한번이라도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 함(일반관리시설 중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 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

 

 

 

 

   한눈에 보는 단계별 방역조치  

 

 

(출처: 네이버 사회적거리두기 시사상식 사전)

 

 

 

(출처: 네이버 사회적거리두기 시사상식 사전)

 

 

 

(출처: 네이버 사회적거리두기 시사상식 사전)

 

 

 

(출처: 네이버 사회적거리두기 시사상식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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