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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암환자,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by 오로라빠 2022. 1. 25.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입니다.

 

소득,나이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외에도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암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위한 공제 요건과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인 배우자 ·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 부양가족의 장애인 추가 공제 요건은 무엇일까요? 

 

 

 

 

◈ 장애인 공제 요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1~7급 상이등급 받은 자)

 

③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평소 암이나 중증지병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 해당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것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 : 1인당 연 200만원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 홈페이지 or 읍,면,동사무소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장애인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병원, 한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는 필히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직인,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하고 전 직장에서 반환받아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장애인 공제 Q&A

 

Q1. 장애인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1. 장애인의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한해 한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Q2.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A2. 장애인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외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도 1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Q3. 장애인인 아버지의 기본공제는 딸이 받고 장애인 추가공제는 아들이 받을 수 있나요? 

A3.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추가공제 받아야 합니다. 

 

 

Q4.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5.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되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6. 연도 중에 장애가 치유되어 12월 31일 현재 장애인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나요?

A6. 장애인으로 등록된 연도부터 공제 가능하며 연도중에 장애가 치유되어도 당해연도까지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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