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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Q&A 총정리(결혼,이혼,사망,퇴직,외국인배우자)

by 오로라빠 2022. 11. 24.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②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③ 생계를 같이(실질적 부양 포함)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배우자 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요건

 

◆ 공제요건

: 근로자의 배우자로써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공제금액

: 연 150만원

 

 

 

◆ 배우자 소득에 따른 공제 항목

소득요건 공제 가능 항목 공제 불가 항목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공제
-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법정(지정)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자금
- 연금저축
- 정치자금 기부금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등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 - 상동
- 배우자공제
- 보장성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란?

 

연말정산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적용 시 제일 중요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데요. 정확히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 연간 소득금액의 기준

: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서 비과세 대상 소득, 분리과세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Q&A

 

 

 

Q: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신고 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연도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 공제는 불가하지만 이혼 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 충족시)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Q: 연도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까지 배우자 공제 가능하며 암 등의 중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면 장애인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Q: 연도중에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퇴직 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배우자 공제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올해 연봉이 500만원 또는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배우자 공제가 불가하며 퇴직 후에 사용한 남편의 신용카드 등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없이 연봉 500만원이면 배우자 공제 가능)

 

 

Q: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국적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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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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