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우회전 시 파란불인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라에서 우회전 시 신호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전 시 교차로 우회전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 보고 헷갈리시는 우회전 확실하게 정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우회전 방법 알아보기 - 간단 명료하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회전할 때 속도를 늦추고 도는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회전 사고가 많아 교차로 우회전 법이 다시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계속 바뀌긴 하는데 , 어떤 게 정답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되는 법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큰 개념으로 말하자면 " 차량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면 된다"입니다.
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일 때
: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 없으면 우회전
: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서행으로 우회전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 없으면 우회전
②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일 때
: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③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사고 잦은 곳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중)
: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
우회전 신호 위반은 단속 시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5~6월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실 때는 무조건 " 멈추고 , 살피고 , 서행하세요"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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